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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행기로 타고 가는데 30만불 가져가는 데
세관신고 해야되는지 아니면 그냥 가져가도 되는지
고견 부탁드립니다.
2018.01.03 13:13:26
제가 과태료와 벌금이라는 두 단어의 세세한 차이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썼습니다.
통상적으로 어떤 맥락인지 다 받아들여지니까요. 외환관리법 위반 맞습니다.
그리고 님이 말씀하신 보증금이나 계약금 같은 이야기는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.
이유는 공항세관에 신고하는 대상은 '단순여행경비'에 한해서 이고 그 외의 모든
경우(각종 경상거래를 비롯한 체류비,교육비 등등) 각 자금의 '용도'에 맞는 증빙을
갖춰 사전에 은행으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
관계법령이나 제도가 님의 생각처럼 그렇게 쉽고 허술하지 않습니다..
2018.01.03 11:02:46
(추천 수:
1 / 0)
추가로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
2017년 11월 1일 부터 마카오에 12만 파타카(한화 약 1,600만원 상당)에 준하는 현금 등을
반입 시 별도의 세관신고를 거쳐야 합니다. 위반 시 벌금 물어야됩니다.
30만 홍딸은 이 기준수치도 넘는 금액이므로 가급적 금액을 낮추는 쪽을 권합니다.
원칙적으로(법적으로) 10,000 USD에 준하는 현금 등을 반출(입) 시 세관신고 대상이지만,
만약 저 돈을 그냥 세관신고 하려고 하면 글쓴분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될 겁니다.
홍콩달러 30만이면 한화로 약 4천만원인데 일반여행경비로 4천만원을 순순히 인정해 줄
세관직원은 없을겁니다. (ex: "사장님 4천만원씩이나 가져가셔서 다 어디다 쓰실려구요?"
라고 질문받았을 때, 도박 얘기없이 세관직원을 납득시킬 수 있겠습니까..?)
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들어갈 경우, 거기서부터는 운에 달렸습니다.
검색대에서 적발되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고, 재수없게 적발될 경우에는 전체 소지금액에
5%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물게 됩니다. (4천만원일 경우 과태료 200만원)
그 외에 환전업자를 통한 불법 환치기 등은 절대로 해서는 안될 짓이므로 적지 않습니다.
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드금액을 좀 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
한 10만 홍딸정도가 적당할 듯 합니다.